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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규제 간략 설명

by 향긋한커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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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일정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개인별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DSR이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7월에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 입니다.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번에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당기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 DSR 규제는?

제2금융권 DSR 규제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됩니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DSR 산출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관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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