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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을 모두 완화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일 경우 LTV 40%에서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억원 하는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대상자들은 50%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 6억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괜찮은 제도이지만 과연 6억원 이하 집이 있긴 한 걸까요?
아울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는 올라가고 보증료는 낮아집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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