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기란 어렵습니다. 쉽게 자료를 내려받고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엄연히 저작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간 저작권 위반으로 이용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1963년 이전에 원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이 지난 경우, 저작권자가 권한을 포기한 자유 이용 저작물을 통칭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권한을 자유 이용으로 설정한 대표 사례는 미국 연방정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나 미 육군 등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저작물의 개인, 비상업적 이용, 상업적 이용과 2차 창작까지 모두 통용되는 것이 바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냥 맘대로 써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퍼블릭 도메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소멸이 확실하지 않거나 배포자가 저작권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퍼블릭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 찾는 방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커먼즈는 저작권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위키피디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플리커 등 많은 단체 및 웹사이트가 이 규격을 기준으로 저작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라이선스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퍼블릭 도메인을 뜻하는 CC0, 저작자만 표시하면 완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C BY를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어라 당황스럽죠?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영어로 검색합니다. 이미지가 검색되면 측면의 메뉴에 있는 'Licence or Public Domain'에서 CC0 또는 CC BY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Public Domain Mark까지 선택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이건 사용하지 않는 걸로하고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면 ' ‘GO TO IMAGE’S WEBSITE’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한번 더 저작권을 확인하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면 끝.
이 사이트 사용이 불편하다면 픽사베이도 괜찮습니다. 이미지, 영상, 일러스트 등 방대한 자료가 있으며 한글 검색도 가능합니다만 영어로 검색하면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할때도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스터나 유튜브 영상 용도라면 픽사베이도 괜찮지만 혹시 네이버 포스팅에 쓸 사진이 필요할 경우 픽사베이 사진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품질의 위험이 높습니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는 저작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콘텐츠를 사용할때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작물 사용전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의 허가 여부, 원작의 변경 및 가공의 가능 여부, 재배포 및 출처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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